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3장 개인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