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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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