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