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차입 다음 조 제50조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