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