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감독원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