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무소)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다음 조 제26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