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위원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