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금융위원회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