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8조(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장 보칙

제68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청소년활동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9@2025-10-01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