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청소년교류센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다음 조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