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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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청소년활동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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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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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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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9@2025-10-01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