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현행 (2026-10-29)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