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청소년활동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