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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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② 삭제 <2007.7.27>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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