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