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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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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