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