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증권거래세법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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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2022.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