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3조(징수)증권거래세법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3조(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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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낸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세액 또는 덜 낸 세액을 징수하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2022.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