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증권거래세법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증권거래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반기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