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증권거래세법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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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022.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