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6. 12. 10.까지 시행
- 제16조의3 협회의 설립신설2026. 12. 10. 시행
- 제16조의4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신설2026. 12. 10. 시행
- 제16조의5 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신설2026.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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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제4조
삭제 -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6조실태조사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 제9조정관등
- 제10조경영지원 등
-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 제16조의3협회의 설립신설
-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신설
-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신설
- 제17조보고 등
- 제18조인증의 취소
-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2조벌칙
- 제2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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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785호, 2026.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5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60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4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85호, 2009. 5. 21.>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361호, 2007. 4. 11.>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217호, 2007. 1. 3.>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2.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회적기업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사회적기업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