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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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6. 6.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