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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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026. 6.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