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제1장 총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2025-02-28 시행분 기준 2025. 2. 28. 시행분 (2025. 6. 4. 전까지) 2025. 6.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4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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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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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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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2. 28. 시행 ~ 2025. 6. 4. 전 · 법령일련번호 269477@2025-02-28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