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제5장 보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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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사유

3. 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 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 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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