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법령 고용보험법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98조(결정의 효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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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1.15>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1.15>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