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제6장 고용보험기금

법령 고용보험법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