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조 ←①이 법령제7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조 고용보험위원회이 법령제11조의2 보험사업의 평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기금의 용도 다음 조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