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