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2026-09-1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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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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