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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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7.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7.21, 2021.1.5>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