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