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령 고용보험법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