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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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