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제2절 구직급여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2절 구직급여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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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