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조(고용보험사업)제1장 총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4조(고용보험사업)

2026-05-1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