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제1절 통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1절 통칙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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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