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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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