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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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