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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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6.7>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