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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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