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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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