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법령 고용보험법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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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