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1조(진찰명령)제8장 보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8장 보칙

제111조(진찰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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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