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제1장 총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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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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