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고용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다음 조 제101조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