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제1장 총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1장 총칙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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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