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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