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제36조(벌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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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